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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우 예비후보, 엄태영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2차 고발

- 엄의원 측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공약 이행률 55.4%로 정정 반영하기로 했다는 허위 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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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3.06 13:20   조회수 : 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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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캠프 측 조직적·계획적으로 이중투표 지시, 권유, 유도

- 이중투표 독려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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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우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2024년 3월 6일 제천 경찰서에 엄태영 의원 및 이경리 시의원을 비롯한 엄태영 캠프 측 일부를 공직선거법 위반 죄로 고발했다.

엄의원 측은 2024년 2월 29일 최지우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1차 고발을 하자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엄의원의 공약 이행률을 55.4%로 정정 반영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최 예비후보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문의한 결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는 엄의원의 공약 이행률을 정정 반영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며 “엄의원의 2024년 2월 29일 자 보도자료는 명백한 허위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 예비후보는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엄의원 측에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공약 이행률을 정정하기로 했다는 문서 등 증거를 조속히 제출하면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라고 말하며, 엄의원 측에 문서를 제출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최 예비후보는 엄의원 캠프 측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중 투표를 독려했다고 주장하면서 엄태영 의원, 이경리 시의원을 포함한 엄태영 캠프 측 인사 일부를 공직선거법 위반 죄로 고발했다.

최지우 예비후보는 “당내 경선과 여론조사의 결과를 왜곡하기 위하여 이중 투표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게 하는 것으로 정당제 민주주의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라고 고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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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1(이중투표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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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2(단양D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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