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제천署,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 피의자 검거

- 최근 발생한 보이스피싱 2건 모두 검거, 피해금 2,450만원 모두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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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1.08 10:38   조회수 : 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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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경찰서(서장 임경호)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면 편취형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 A씨(28세, 男)B씨(48세, 女)를 사기(방조) 혐의로 각각 검거하고 피해금 전액을모두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A씨는 지난 10. 16. 12:30경 제천시 하소동 도로에서 피해자C씨(53세, 女)에게 현금 1,000만원을 받아 택시를 타고 도주하던 중 영동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추적 중인 경찰에게 긴급체포되었다. 은행을 사칭한 A씨 일당은 저금리로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며 대환대출을 미끼로 C씨에게 전화해 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B씨도 A씨 일당과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B씨는 지난 10. 23. 14:30경 제천시 장락동 소재 공원 주차장에서피해자 D씨(51세, 男)에게 현금 1,450만원을 받아 택시를 타고도주하던 중 대전 지역에서 검거되었다. 

 

경찰은 신고 즉시 택시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고속도로순찰대,관할 지구대 등 인접 순찰차에 공조 요청하여 신속히 피의자를추적해 검거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수거책들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로 택시를 이용하는점에착안, 해당 택시 번호를 빠르게 특정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했고, 그 결과 사건 발생 약 2~3시간 만에 도주 중인 피의자들을 모두 검거해 피해금을 모두 되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당부 사항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안전한 계좌로 이체 요구 등 가로채는 유형

은행‧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을 빙자해 가로채는 유형 등

모르는 사람의 계좌 이체나 현금 전달 요구는 무조건 거절하고 신분증 사진 전송, ARS·문자메시지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해주는 유형의 전화금융사기에 주의를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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