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단양군,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

- 총 규모 20억원,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융자 - 보전기간 최대 3년, 보전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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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3.03 06:53   조회수 : 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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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청사 전경.jpg
▲ 단양군청전경(사진=단양군제공)

 

<중부저널 석의환기자> 충북 단양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단양형 소상공인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연중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단양군 소상공인만을 위한 독자적 정책자금을 운영하는 사항으로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다수의 신청자로 조기 마감됨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됐다.

 

단양형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의 올해 총 융자규모는 20억 원으로 지원 대상은 단양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이며, 보전기간은 최대 3, 보전율은 2%로 신청인은 실제 1%대 수준의 대출 금리를 부담하게 된다.

 기관 간 협약에 따라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융자신청 및 심사, 보증서를 발급하며, NH농협단양군지부는 융자금 대출과 이차보전금 신청을 받고 단양군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이자를 보전한다.

 

군 관계자는 단양형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장기화 되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경영난 극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마련한 사업이라며 어려움이 가중되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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