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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2.16 12:19   조회수 : 2,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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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기 의원-horz.jpg

▲우측부터 제천시의회 박영기 의원, 송수연 의원, 이정임 의장

 

제천시의회(의장 이정임)는 16일 의원발의조례안 2건을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국가유공자 공공시설 주차 편의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원은 국가유공자를 위한 배려와 예우의 일환으로 ‘제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이정임 의원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약 2,100명의 국가유공자들은 공공시설 이용 시 주차장까지 상당한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장까지의 거리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주요 내용으로 ▲우선주차구역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 ▲국가유공자를 위한 차량표지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시민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송수연 의원, 박영기 의원이 공동 발의할 ‘제천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죽음을 앞둔 시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며 마지막 순간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조례안에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사업추진 △호스피스의 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다. 해당 조례안들은 2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333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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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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