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

-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 의료기관․약국,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내 마스크 의무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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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1.27 18:51   조회수 : 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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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청북도는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을 1월 30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은 작년 12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제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중‘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3가지 지표가 충족 되었고, 단기간 유행 가능한 변이 미확인, 국외 코로나19 유행상황 등을 고려한 정부방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코로나19에 취약한 △의료기관․약국,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중 거주시설, 쉼터) △대중교통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현행 유지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지더라도 권고가 유지되는 만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대상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시작된 2020년 10월부터 3년 여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아직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만큼 해당 시설 방문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로 백신접종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60세 이상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조속히 추가접종 받기를 권고 드린다”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제외장소)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ㅇ 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기재)(제3조)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 (제외시설)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 국립정신병원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 (제외시설)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 (제외시설) 지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판매시설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제외장소)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지역보건법(제31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포함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대중교통수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 해운법(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행하는 해운법(제2조)에 따른 여객선 포함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 운송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통근, 통학 목적으로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 포함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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