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원주시,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행위 총 408건 적발

- 업주 150~300만 원, 이용자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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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1.27 07:22   조회수 : 36,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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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원주시청사 사진 (1).jpg
▲ 원주시청전경(사진=원주시제공)

 

 

   <중부저널 석의환기자> 강원도 원주시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125)까지 방역 수칙 위반행위로 유흥주점 216개소, 식당과 카페 156개소, 단란주점 36개소 등 총 40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14일 단구동 일반음식점에서 8명이 모여 식사하는 것을 단속해 사적 모임 제한 위반으로 적발하고, 121일에는 경찰과 합동단속을 펼쳐 단계동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손님 34명을 영업시간 제한 위반 등으로 적발했다.

 

   시는 코로나19 이후 방역 수칙 위반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으며, 위반한 업주에게는 150~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자영업 관계자분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지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확진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라며, “설 연휴 전후로 방역 수칙을 더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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