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제천시 지적재조사로 시민의 지적(地籍)재산 보호

- 지적확정예정통지서 3일 발송…20일 내 민원지적과에 의견제출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3.01.03 07:13   조회수 : 7,398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제천시청사 전경 (1).jpg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는 3일 ‘2022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임시경계점표지’설치를 완료하고,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했다. 시는 실제의 토지현황에 맞게 지적공부를 재작성하기 위해 현지측량 및 소유자 의견반영 후 임시경계설정을 진행하였으며, 이는 총5,176필지 8,384,850㎡로 충북도 내 최고 사업물량에 해당한다.

 

세부 물량은 고암1지구(522필지), 수산대전1지구(1,220필지), 수산구곡1지구(486필지), 덕산선고1지구(1,303필지), 백운평동3지구(599필지), 백운운학1지구(905필지), 백운방학2지구(141필지) 등이다. 

 

한편 의견제출, 이의신청,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경계결정이 완료되면, 변경된 지적공부와 일치하도록 무료 등기촉탁을 진행해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 만약 면적 증감분이 있다면 추후 이를 정산하고 소유자별 조정금을 부과하며, 이는 6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임시경계점 표지 설치에 따른 경계 및 면적 변동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물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천시청 민원지적과에 의견을 제출해야한다”며 “이번 사업으로 정확한 경계 설정을 통해 측량비용절감 및 소유자 재산권 보호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30092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제천시 지적재조사로 시민의 지적(地籍)재산 보호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