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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0.24 12:49   조회수 : 8,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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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이상천 전 제천시장은 24일, 김창규 제천시장의 허위사실 유포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바로 검찰에서 재수사를 하게 된다. 

 

경찰은 첫째, 김창규 시장이 기자회견 당시 현장에서 배포한 비공개 문서를 공개함에 있어 엄태영 국회의원 비서관을 통해 확보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 둘째, 공문서의 내용을 근거로 공공병원 의견없음이 공공의료 확충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불송치 이유로 결정했다. 이에 이상천 전 제천시장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김창규 시장의 변호인의 의견서인지 착각할 정도로 김 시장의 주장만으로 채워져 있고 해당 행위에 대한 ‘수사미진’과 ‘사실오인’ 그리고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음이 명백하다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먼저 엄태영 국회의원 비서관이 비공개 문서를 확보경위에 대해 비서관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사실로 판단하였으며, 확보경위와 별개로 확보 당사자만이 목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보당사자도 아닌 김 시장이 이를 선거에 활용하였기에 형사처벌에 해당하나 그 이상의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과 공공병원은 민간병원과 함께 공공의료의 주체 중 하나일 뿐임에도 마치 공공병원자체가 공공의료 확충의 전부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나, 고의가 없다는 결정으로 불기소 하였다는 것으로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상천 전 제천시장은 그동안 현실적이고 충분히 공공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었고, 김창규 시장은 공공의료서비스 확충과 관련한 제천시의 추진계획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점이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 몰랐다’는 식의 허위의 진술로 일관하며, 당시 이상천 전 제천시장이 공공의료 확충의 기회를 포기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여 공표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며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사실에 대해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상천 전 제천시장은 "대법원 판례 역시 의혹을 제기한 자는 사실의 존재를 명확히 수긍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해야한다고 판시하였으며 경찰은 당연히 소명자료의 진위여부와 내용 및 의미를 정확히 수사할 의무가 있기에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수사미진,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이렇듯 미진한 수사와 법리 오해로 무혐의 결정이 나온다면 대한민국 선거에서 낙선운동과 상대 후보에 대한 막말, 근거 없는 비방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이며, 이제라도 합법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 진실에 대해 책임지는 정치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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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시장의 허위사실 유포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출, 검찰에서 재수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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