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제천시 “조경폭포사업, 계약 특혜 의혹”에 관하여

- 관계부서 확인결과 이찬구님 명의의 정보공개 사실이 전혀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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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4.20 12:54   조회수 : 1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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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 박해운 부시장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이찬구 예비후보의 조경폭포 특혜” 주장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개인적 희생까지 감내해온 공직자들의 명예와 자존을 바로세우기 위하여 제천시 행정 실무의 총책임자로서시 산하 일천여 공직자들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박 부시장은 이찬구 예비후보가 밝힌 수의계약 건에 대해 세부자료를 확인하려고 제천시를 상대로 정보공개 요청을 지난 4월 5일에 하였으나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라는 주장은 "관계부서 확인결과 이찬구님 명의의 정보공개 사실이 전혀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라고 했다.

. 

다음은 박해운 시장이 밝힌 기자회견 전문이다.

 

제천시 “조경폭포사업, 계약 특혜 의혹”에 관하여

 

제천시 부시장 박해운입니다.

국민의힘 이찬구 예비후보의조경폭포 특혜주장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개인적 희생까지 감내해온 공직자들의 명예와 자존을 바로세우기 위하여

제천시 행정 실무의 총책임자로서,

 시 산하 일천여 공직자들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후 공직사회 폄훼와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등 공직자들을 인질삼아 사적 이익을 꾀하는 일체의 행위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찬구 예비후보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꾸준히 의혹이 제기되어왔던 제천시 수의계약 건에 대해 세부자료(수의계약을 시작으로 한 사업 변경 및 사업비 증액의 건(일명:쪼개기) 등을 확인하려고 제천시를 상대로 정보공개 요청을 지난 45일에 하였으나 요청한 변경 등에 관한 답변은 무시한 채 지난 14제천시 홈페이지 참고하라는 성의없는 답변을 해 왔습니다.”라는 주장은 관계부서 확인결과 이찬구 후보님 명의의 정보공개 사실이 전혀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제천시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7조제1항에 따라 수의 및 각종 계약사항을 제천시 홈페이지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시공개 하고 있습니다.

 

 45일 이찬구 후보의 정보공개 청구가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시가 정보를 공개하지 못할만한 사정이 있는 듯한 주장 역시 공직사회를 그저 매도하기 위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만약 정보공개 청구하셨다면 접수증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째, “이 회사를 상대로 제천시는 2016년부터 20186월까지 조경자재를 9차례에 거쳐 195,635,500원의 조경석을 구매합니다. 그러던 회사가 20187월부터 최근까지 130여 차례에 거쳐 4,170,138,329원의 조경석을 납품합니다.”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언급된 A회사는 제천시가 발주하는 조경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업체로 주로 하천정비 공사 등에 소요되는 자연석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또한, 2020년 여름 수해로 인하여 하천 및 수로 등 재해복구공사등에 따르는 자연석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20208월부터 20223월까지 3,919,837,674원의 자연석이 납품되었습니다. 따라서, 2018년 하반기, 다시말하면 민선7기 취임과 동시에 해당업체 조경석 거래량이 늘었다는 주장은 허위의 사실입니다.

 

 아울러, 제천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 규정 제4(지역업체의 보호 및 육성)에 따라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지역 업체가 생산하는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부터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천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업체 보호 및 육성을 위해 2012. 11. 09일 부터 제정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역 유일의 조달청 등록업체인 A사로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제천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구매하였습니다. 이찬구님의 주장대로라면 관련규정에 반하여 제천시 지역업체를 두고 타지역 업체 조경석을 구매하라는 말씀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제한경쟁입찰은 특정한 조건을 붙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에 유리한 조건을 걸어 구매를 발주하는 것으로 특혜 시비가 뒤따르는 입찰방식입니다. ”라는 전혀 근거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해당 물품은 제한경쟁입찰로 구매하는 방식이 아니고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업체의 물품을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3조에 따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주문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5개사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적기납품, 품질관리, 신인도, 경영상태 등의 제안서평가를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합니다.

 

 동기간 중 10회에 걸쳐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진행했으며 A업체(제천) 3, B업체(충주) 7회 납품업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위의 평가항목에서 이찬구 후보님이 주장하시는 특정회사(A)에 유리한 조건이 무엇인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2016년부터 20186월까지 9건을 거래한 회사가 2018년 하반기부터 갑작스레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이 회사를 통해 구입한 조경석으로 구분하면 약 76%에 이릅니다. 이런 것을 특혜라고 하지 않으면 무엇을 특혜라고 하겠습니까?“ 대하여도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해당 회사는 조달청에 등록된 관내 유일의 납품 업체이며 취급 품목이 제천시 조경사업과는 무관합니다. 아울러 관내 유일의 납품업체와의 적법한 계약은 특혜가 아니라 지역업체를 보호 및 육성해야 할 제천시의 의무입니다.

 

 다섯 번째, 인도의 화단조성, 시민회관 벽면에 설치한 수직 정원, 보건복지센터의 폭포와 청전교차로의 물레방아, 차 없는 거리와 솔밭공원의 물길사업 등에 사용된 많은 조경물자를 특정업체에 물아준 분명 특혜라는 주장에 대하여도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업들에 소요된 조경석들은 모두 시공업체가 직접 구매하는 사급자재입니다. 특정업체에 몰아준 분명 특혜라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A업체 납품실적 없음) 

 

여섯 번째, 17천억원 투자유치 자랑, 시민을 현혹, 시정은 안하무인, 아전인수식 행정 등의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시는 민선5기 투자유치 3,075, 민선6기 투자유치 5,182, 민선7기 투자유치 17,317억원 규모로 꾸준하고도 괄목할만한 투자유치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일천여 공직자는 물론, 역대 시장님, 시민, 기업, 관계 단체 및 전문가 등 모두가 한마음으로 오랜 기간 노력하여 이룬 성과입니다.

 

 특히 민선7기에는 이전에 비해 3배 이상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지역과 비교 폄하하여 지역의 성과와 노력을 극구 부정하는 주장에 대해서 저와 모든 공직자는 조금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 “정보공개 요청한 수의계약을 시작으로 한 사업 변경 및 사업비 증액의 건(일명:쪼개기)에 관한 신속한 정보공개를 촉구합니다와 관련하여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천시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7조제1항에 따라 수의 및 각종 계약사항을 제천시 홈페이지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시공개 하고 있습니다.

 

이찬구 예비후보님의 폄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천시 1천여 공직자는 여전히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행정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지역언론과 시민여러분께서는 공직사회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오해를 거두시고, 사실관계에 주목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안타깝게도 이찬구 예비후보께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 관계 부서 등에 단 한번도 사실관계를 확인한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주장이 진실에 다름없다면, 정보공개 청구 사실 확인, 특정업체 특혜 제공 증거, 또는 해당 업체가 지역공사에 자재를 납품할 수 없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법령, 언급하신 솔밭공원 수로 사업 등에 해당업체 조경석이 납품되었다는 증거 등 본인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조속히 공개 제시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만약, 오늘의 주장이 단지 소설에 다름 없는 허구의 사실만을 나열한 것이라면 공직사회와 시민사회에 정중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할 것이며, 허구에 해당되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며 명시적인 정정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사안의 심각성과 시시비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명백한 허위사실를 공포한 선거법 위반과 시민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일해온 1천여 공직자를 폄훼한 명예훼손에 대해 즉각 고소고발조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제천시 공직사회는 투명합니다. 특혜, 비리, 부정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천시장이 되려고 후보자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욕되게 하는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누구도 아무런 근거 없이 알량한 사익을 위해 공직자들을 모욕하지 말아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제천시 모든 공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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