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이근규 예비후보 기자회견- 공무원 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멈춰라!

- 제천시 공무직 노동조합 기자회견- 이근규는 파렴치한 선거운동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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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4.19 09:42   조회수 : 2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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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규(더불어민주당 제천시 예비후보)는 18일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멈추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현재 제천시 자치행정과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공심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적합도 여론조사 상황을 조직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는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이며, 순수하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다음은 이 예비후보의 기자회견문이다.

 

공무원 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멈춰라!

현재 제천시 자치행정과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공심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적합도 여론조사 상황을 조직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는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이며, 순수하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노조에서는 더욱 상세히 적합도 여론조사에 대응하는 방법과 특정 후보 지지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고 있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선거법과 공무원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 사안은 매우 엄중한 일로써, 본인은 관련 기관에 수사의뢰와 고발을 적극 검토하겠다. 모름지기 정치인은 시민의 삶과 지역발전에 헌신하는 공무원을 정치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공무원이 상급자로부터 불가피한 지시를 받은 경우에도 응해선 안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진신고를 하면 죄를 묻지 않을 수 있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인 것과 달리, 공무원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특히 그 처벌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매우 가혹한 형량을 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만큼 공무원의 선거중립이 국가운영의 근본이라는 것이다.

본인은 더욱 준법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선거를 통해 민주시민의 대의를 겸허하게 따를 것이다.

 

2022년 4월 18일, 

이근규 더불어민주당 제천시장 예비후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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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과에서 적합도 조사 취합 증거(이근규 예비후보 공보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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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노조에서 공무원들에게 보낸 특정후보 지지 요구하는 문자 증거(이근규 예비후보 공보실 보도자료)

 

 

제천시 공무직 노동조합은 이근규 예비후보의 기자회견 직 후 입장문을 내고 "이근규는 파렴치한 선거운동 멈춰라!" 라며, 긴급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다음은 제천시 공무직 노동조합의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문이다.

 

 

제천시 공무직 노동조합 입장문

이근규는 파렴치한 선거운동 멈춰라!

4월 18일 이근규 예비후보는 노조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고 있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선거법과 공무원법 위반이다’, ‘수사의뢰와 고발을 적극 검토하겠다’ 고 긴급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기자회견을 실시하였다.

 

특정 후보 지지를 요구하는 문자는 제천시 공무직 노동조합』 사무국장 겸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노동위원장이 보낸 문자로 공무직 노동조합 및 사무국장은 공무원 노동조합과 달리 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공무직 노동조합은 선거운동이 자유로운 조합임을 분명히 알고 있을 이근규 예비후보는 시민들이 오해할 만한 기자회견을 실시하여 공무직 노동조합은 물론일반 공무원들까지 불법을 일삼는 집단으로 규정하여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다.

 

선거운동이 가능한 제천시 공무직 노동조합은 이근규 예비후보의 가장 빠른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며응하지 않을 경우 낙선운동은 물론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등에 따른 고발조치도 검토할 것임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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