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제천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재발령

- 예방접종자 일부 실외 활동 시 마스크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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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7.01 13:13   조회수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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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시장 이상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제천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해 202171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재발령(변경)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7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자(1회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이 경과한 사람)는 실외 활동 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다. 하지만, 실외 공간이라 하더라도 야구장·축구장 및 공연장, 놀이공원 등 실외 유원시설, 시장 등 실외 쇼핑 공간과 같이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 마스크 미착용 시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043-641-3903)로 문의하거나 제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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