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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5.17 14:50   조회수 : 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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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체육회 법인설립 창립총회.jpg

 제천시체육회(회장 이강윤)는 지난 14일 제천시청 의림지실에서 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발기인)총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법인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2차례에 걸쳐 법정법인화를 위한 검토와 회의를 가진 체육회는 이날 ‘법인 설립 준비위원회’ 이연복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관 제정(안) ▲임원 선임 및 임기 결정(안) ▲출연재산 채택(안) ▲주사무소 설치(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향후 5월 중 제천시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아 오는 6월 8일까지 설립등기 과정을 마치면, 6월 9일부터 지방체육진흥을 위한 특수법인 지위를 가지고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 이강윤 회장은 ‘법정법인화를 계기로 지방체육회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며, ”체육진흥을 위한 제천시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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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체육회, 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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