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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근 단양군수, 농가 일손돕기 ‘구슬땀’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김문근 단양군수는 지난 27일 농번기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상천면 덕문곡리 콩 재배 농가에 방문에 일손을 보탰다. 이번 지원은 김문근 단양군수를 비롯해 정책기획담당관실, 비서실, 환경과, 농업축산과, 다누리센터, 어상천면 직원 등 16명이 참가해 2,600㎡ 면적에 콩 꺾는 작업을 도왔다. 도움을 받은 농가는 “농촌 고령화가 심해지고 코로나19 이후 일손을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도움을 받으니 너무 감사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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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8
  • 이상천 전) 제천시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촉구 기자회견 개최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이상천 전.제천시장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 전.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김창규 제천시장의 허위사실공표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와 조직적인 금품살포 선거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먼저, 이 전.시장은 공공의료 확충 관련 김창규 제천시장의 허위사실공표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불법혐의자의 주장만 반영된 점, 고발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한평가와 판단이 전혀 없는 점, 비공개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고의로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고 편파적이라 지적하였다.    또한,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 김창규 제천시장의 금품살포 의혹에 대한 무관용 엄벌을 촉구하였다. 이 전.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김창규 제천시장은 선거기간중 선거대책본부장, 상황실장, 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을 총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제천 지역 다수의 인터넷매체 기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의혹이 있으며, 다수의 녹취록과 증거자료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확인된 녹취에 따르면 언론사 기자들에게 살포된 금품은 각 50만원씩으로 모두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되지 않은 불법 정치자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련법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공개 기록물의 목적 외 사용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신문의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 기부행위, 선거비용 위반행위 등도 모두 처벌 대상이다. 이상천 전.제천시장은 지난 24일 김창규 제천시장의 허위사실 유포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성 명 서   김창규 제천시장의 허위사실공표와 조직적인 금품살포 의혹에 따른「공직선거법 위반」 「비공개 문서의 불법취득 및 목적 외 활용」에 따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경찰의 부실·편파 수사를 규탄하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촉구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이자 민선7기 제천시장 이상천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붕괴된 ‘공정’과 ‘상식’앞에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민주주의’인지 물음표를 던집니다.   ❍ 지난 6.1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이자,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강력했던 ‘공공병원 유치’와 관련해서, 현 김창규 제천시장은허위사실공표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 그러나 지난주,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피의사실은 인정하지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하였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당사자의 증거자료를 잘 검토하고 판단하여 사실을 확정하고, 여기에 법규를 해석하고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변호인의 의견서인지 착각될 정도로 피고발인의 주장과그에 부합하는 증거들로만 채워져 있었고, 고발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는 어떠한 평가와 판단도 나와 있지 않아 신빙성을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발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의 정당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신빙성이 없는 피고발인의 진술만을 믿어 성급히 결론지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판단 유탈과 수사미진, 사실관계 및 법리 오인의 위법에 해당하며,누가 봐도 부실·편파수사로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 불송치 피의사실의 핵심 요지는 불법취득 의혹을 받고 있는 공문서 유출과 허위사실 공표인데, 첫 번째로 공문서 유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찰에서는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 비서관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았다고 주장하는 비공개 문서와 관련하여, 진술이 아닌 증거를 가지고 그 진위여부 및 정확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수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였습니다.   ❍ 만일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 비서관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득한 문서라면 해당 비서관은 공모하여 비공개 문서를 유출한 범죄자로 처벌받아야 할 것이며,   ❍해당 사건에서 문제 된 공문서를 취득한 경위가 어떠하든 비공개 공문서를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의 용도로, 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것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행위이며, 김창규 제천시장 또한 그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불송치 피의사실의 두 번째는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한 것입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병원을 유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공의료 확충을 포기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즉, 공공의료는 행위의 주체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공공성에 관한 것으로 공공병원은 민간병원과 함께 공공의료의주체 중 일부분일 뿐입니다.   ❍특히 당시 민선7기 제천시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노력은 언론 등을 통해 이미 시민들에게 공표되어 널리 알려진 상황이었고, 제천시는 지역 수요와 현안에 대응하여 민간병원과 함께 2021년 중증 응급 의료센터 및 심뇌혈관 질환센터 기공식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에 심뇌혈관 질환센터 지정을 요청하고, 심뇌혈관 질환센터 운영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비를 지원 하는 계획 등, 지역에 시급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확충하는 방향 으로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창규 제천시장은 후보자 시절, 상대 후보이자민선7기 제천시장이었던 저를 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상천은공공의료 확충의 기회를 걷어찼다’는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고, ❍6.1 지방선거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국민의 힘 중앙 정당 지도부까지 활용하여, 합동 기자회견 및 거리 유세를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며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습니다.   ❍ 이것은 유권자들의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선거의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해당 내용을 반복적으로 선거운동에 악용하여 고의성이 부족하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즉,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 등의 방법을활용하여 상대 후보가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입니다.   ❍실제 6.1지방선거에서 이러한 흑색선전이 효과를 발휘하여, 제천시장 후보 사전 여론 조사에서 저는 줄곧, 당시 국민의 힘 김창규 후보에게 압도적인 차이로 앞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뒤집고 각종 흑색선전 프레임으로 당선 된 자리가 바로 현 제천시장입니다.   ❍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명백한 범죄행위를 눈감았습니다. 수사 기관은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고소·고발 내용에 상관없이 모든 범죄를 수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쇼핑하듯이 자의로, 범죄사실을 누락시키는 행위는 경찰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며, 피해자의 피해를 외면하는 행동입니다.   ❍더 이상 진실이 왜곡되지 않기를 바라며, 거듭 강조 말씀드립니다.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상천 제천시장 후보가 제천시의 공공의료를 포기했다는 국민의힘 김창규 후보의 주장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사실 무근이며,   ❍ 저 이상천은 민선7기 시정을 시민과 함께하면서 단연코 한 번도 공공의료를 포기하거나 발로 찬 사실이 없습니다.   ❍부디 ‘몰랐다, 인지하지 못했다’는 단순 진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증거를 가지고, 그 진위여부 및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4항’에 따르면 동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여 비공개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특히 선거 사건의 경우 그 중요성, 다수의 가담성, 범행의 은닉성 등에 비추어 철저한 증거수집 및 이에 대한 냉정한 증거 평가가 기본으로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근거를 숨어 있는 범인을 찾아내어 엄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는 공문서 유출자, 용도 외 사용자가 명백히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건조차 하지 않은 부실수사, 편파수사의 표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실로 경찰이 수사를 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단순히 판단하여 무혐의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선거운동과정에서 상대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상대후보에 대한 막말과 근거 없는 비방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허위의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여   ❍일부 허위의 사실만으로도 허위사실공표죄의 허위사실에 해당 하며, 의혹의 제기는 ‘그러한 의혹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 반드시, 증거가 아닌 진술에 근거한 피고발인 변호 중심의 수사 방식을 탈피하고 범죄행위를 입증하여 공정하고 엄정한 재수사가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아울러 누구보다 민주적인 절차를 엄격히 따르고 법을 지켜야 할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창규 제천시장의 금품 살포 의혹 논란이 계속해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김창규 제천시장 후보는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과 선거기간 동안 다수의 인터넷매체 기자들에게 비공식 적으로 각각 현금 5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하여 불법 매수하도록지시하고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당시 김창규 제천시장 후보자 측의 선거대책본부장, 상황실장, 홍보 미디어본부장, 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총 동원되어 조직적 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금품 살포 혐의는 김창규 시장의 지시 또는 공모 없이는 불가능 했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혹으로 제기되고있는 것입니다.   ❍ 확인 된 녹취에 따르면 지역의 대부분의 언론사를 상대로 금품을 살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언론사 관계자들은 김창규 제천시장 후보자의 선거대책본부장, 상황실장 등으로부터 현금 50여만원을 받으면서 후보자 배너 광고 등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배너 광고 또한 실시하지 않았으며, 김창규 후보를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 또한, 공직선거법 제235조 방송‧신문 등의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죄에 해당 될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도 위반이기에 동법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 제한 등 위반죄에도 해당 될 것입니다.   ❍금품 제공 역시, 허위사실공표와 마찬가지로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선거를 방해하고 결과까지 왜곡시킬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 또한 금품 선거 의혹 논란은 제천 시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에게도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의 상처는 과연 누가? 어떻게? 치유 해 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당시 김창규 제천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수의 녹취록과 증거자료가 수사기관에 제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 또한 지금 당장 공개할 수는 없지만, 다수의 녹취자료와 정황증거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전원을 ‘법의 원칙’대로,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밝혀주시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에 처해 주실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수사를 둘러싼 각종 비위와 부실 및 편파 수사 의혹이 점입가경입니다. 허위사실 공표와 금품 살포 혐의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비공개 문서의 불법취득 및 목적 외 활용에 따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해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언은 많은 사람들의 인격을 짓밟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실수가 아닙니다. 당연히 ‘법치’도 아닙니다.   ❍ 같은 법조항이, 대상에 따라 ‘내로남불’처럼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일이 반복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국민적 의혹이 남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저희는 국민과 함께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저 또한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공정과 상식,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적법한 절차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하늘 아래 부끄럽지 않고, 민심에 반하는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행위가 더 이상 자행되지 않도록,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진행한 오늘의 기자회견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2022. 10. 27    더불어민주당 충복도당 부위원장, 전) 제천시장이 상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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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7
  • 김영환 충북도지사·제천시 도정설명회 개최
    ▲도정보고회 하는 김영환 도지사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는 26일 제천시청에서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민선8기 충북도-제천시 도정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정운영 홍보와 소통을 위해 충청북도에서 마련한 이번 자리는, 제천시의회, 제천시 출입기자단 등과 간단한 상견례로 시작해 제천시정을 파악하고 운용방안을 모색하며 의미있는 대화를 나누는 장이 되었다.    또한 제천시민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0여분간 진행된‘도민(제천시민)과의 대화’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제천의 미래를 만들 6개 사업(▲옥순봉-구담봉 전망잔도 조성,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개최 지원, ▲귀농인의 집 조성, ▲중전파크골프장 확장사업, ▲제천시립미술관 건립 지원, ▲충북자치연수원 이전사업 신속 추진)을 건의하는 동시에 경찰병원 분원 제천유치를 위한 충북도의 의지를 촉구하였다.    제천시는 현 실내체육관을 대체할 종합실내체육관을 2026년까지 화산동 의병광장 부지에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 470억원의 연면적 1만37㎡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시설로 건립사업 개요와 필요성을 역설해, 스포츠 마케팅 강화를 위한 토대 마련 및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였다. 특히 김영환 도지사는 시민 건의사업, 경찰병원 분원 제천유치를 위한 도민결집, 제천종합실내체육관 건립사업 등 시민 또는 시가 건의한 사업들에 필요성을 공감하는 동시에 충분한 지원이 뒷받침될 것임을 예고하며 민심을 돌봤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우리는 최근 레이크파크TF팀을 신설하고 충북지원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는 등 충북도와 함께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미덕으로 우호적 관계를 구축해 더 나은 제천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충북도에서 제천시로 지원한 도비는 총 406억원으로, 민선8기 충북도와 제천시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 ‘충북지원특별법’,‘의료 공공성 강화’,‘균형발전’ 등 도·시정 방향을 함께하며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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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6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AI 영재고 정책 토론회 열어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는 10월 26일(수),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 시청각실에서 ‘충북 AI 영재고 설립 추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는 윤건영 교육감과 김영환 도지사가 공통 공약으로 추진하는 ‘AI 영재고 설립’에 관한 타당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조속한 결정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경과 설명과 전문가 발제, 패널 지정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유상용 의원과 이정범 의원이 각각 사회와 좌장을 맡고, 이인아 서울대학교대학원 뇌인지과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에 나섰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 교수는 미래교육의 핵심가치 실현을 통한 차세대 AI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와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최현종 한국교원대 컴퓨터교육과 교수 △정초시 전 충북연구원장 △이요셉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회장 △이상헌 충북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장 △박종혁 충북과학고 교사 △박종민전교조청주사립지회장 △홍성학 충북교육연대 상임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AI 영재고의 설립 취지와 추진 방향, 타 지역 영재학교와 과학고 운영에 대한 성찰적 비판 등 ‘AI 영재고 설립’을 통해 실현될 충북 교육 발전에 대한 기대와 함께,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을 모색했다. 토론회 좌장인 이정범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도청과 교육청은 물론 학부모와 시민단체, 학계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충북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를 진행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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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6
  • 김문근 단양군수 민선8기 공약사업 실현 박차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 단양군은 민선8기 군정방침 ‘건강한 단양·살고 싶은 단양’ 실현을 위해 8대 분야 80개 공약사업을 확정하고 군정 전반에 반영해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지난 선거기간 김문근 군수가 제시한 공약을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무부서의 검토와 논의를 통해 실천계획을 확정 수립했다.    8대 분야는 ▲경제 분야 9개 사업 ▲농정 분야 13개 사업 ▲보건·복지 분야 12개 사업 ▲지역 개발 분야 10개 사업 ▲관광 분야 13개 사업 ▲환경·안전 분야 13개 사업 ▲교육·문화·체육 분야 7개 사업 ▲자치행정 분야 3개 사업이다. 공약 실현을 위한 총 사업비는 민간 투자사업비 137,613백만 원을 포함해 640,560백만 원이며 2027년 이후에도 57,496백만 원을 투자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먼저 경제 분야는 인구 3만 회복과 일자리 창출, 지역특화 항공스포츠 도시 육성, 전통시장 활성화 등에 24,694백만 원이 투입된다.   농정 분야는 단고을 단양 고향세 100억 원 조기 조성을 통해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생산농산물의 안정적 유통망 구축, 브랜드 육성 등 13개 사업에 38,388백만 원이 책정됐다. 인구감소의 주원인인 복지와 교육분야에도 86,239백만 원을 투자하여 노인 일자리 및 복지시설 구축, 영유아 지원 및 임신·출산 지원 등 12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트랜드 변화에 민감한 관광 분야에도 215,702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해 사계절 관광객이 찾는 명품 관광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폐기물 반입세 법제화 추진과 위험도로 개선사업, 24시간 사회안전망 구축 등 군민 안전·환경 분야에도 13개 사업 216,351백만 원이 투입돼 추진된다. 이밖에 최종 확정된 공약사업 세부 실천계획서 내용은 오는 27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 군민에게 공개한다. 김 군수는 “모든 공약사업은 군민중심을 기본가치로 삼고 민선8기 군정 실현을 위해 군민 의견 수렴과 실무부서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며, “공약은 군민과의 약속인 만큼 차질없이 완수해 나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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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6
  • 김창규 제천시장, 국회 방문해 정부예산 증액 요청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지난 25일 김창규 제천시장은 내년도 정부예산 국회심의에 앞서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제천시 주요 사업에 대해 증액을 건의하였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이날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산통위) 의원과 박대수(비례, 환노위) 의원, 제천출신 최춘식(경기 포천·가평, 농림위) 의원을 만나 오찬 간담회를 추진해, ▲제천 서부동 및 화산동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41억원), ▲송학면 초장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35억원)의 신규반영을 요청했다.    또한 김학용(경기 안성, 국토위) 의원, 이종배(충북 충주, 국토위)의원을 차례로 만나 ▲연금~금성 국지도 건설사업(530억원)에 대한 사업 당위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정부예산안이 국회의 심의를 받는 기간이 시 재정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국도비 확보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라며,  “앞으로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우리시 주요 사업이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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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6
  • 김영환 지사 충주시 방문, 시민들 의견 청취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김영환 충북도지사는 25일 충주시를 방문해 충주시민 200여명을 만나 민선8기 도정 운영방향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며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영환 도지사는 충주시청에서 열린 도정보고회에서 충북을 새롭게 하는 ‘발상의 전환’, 과학기술·문화예술·생태환경이 어우러지는 ‘트리플악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농업이 미래다’ 순으로 도정 운영방향을 설명했다.    이후, 도민과의 대화에서는 앙성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국립충주 박물관 기반시설 지원, 지방하천 원곡천 원곡1지구 정비, 충주댐 수력기반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 검단대교(충북내륙화도로~충주역) 도로개설 등 주요 건의 사업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충주 무술공원을 방문해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구축의 일환인 충주 국가정원 조성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영환 도지사는“「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실현을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며, “오늘 건의해 주신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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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5
  • ‘경찰병원 분원 제천 유치 염원’8만명 서명부 전달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 제천시는 25일 경찰병원 분원 제천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위원장 최명현)와 함께 대통령실, 국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시민의 염원이 담긴 ‘8만 서명부’를 전달했다. 지난 9월 20일부터 경찰병원 분원 제천유치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서명운동을 전개해, 참여자가 한 달 만에 목표치 8만을 달성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적극적으로 온라인 서명 링크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2022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2022 괴산 세계 유기농산업엑스포, 삼한의초록길 전국민 걷기 대행진 등 지역 안팎을 불문하고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서명을 받아, 당초 계획했던 기간 보다 일주일을 앞당겨 목표를 달성했다.   최명현 추진위원장은 “21일 집계기준 서명자수가 84,871명으로 제천시민, 인접시군 거주민들 등 많은 분들께서 경찰병원 분원 제천 유치에 공감하며 호응해주셔서 가능한 일이었다.”라며, “시민들의 뜨거운 염원이 이뤄질 수 있게 반드시 제천에 유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오는 11월 2일 14시 문화회관에서 경찰분원 제천유치를 위한 ‘시민결의대회’를 개최해 13만 제천시민의 확고한 의지를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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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5
  • 충북도의회, AI 영재고 설립 추진에 적극 나선다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가 10월 26일(수) 오후 3시 충북자연과학교육원 시청각실에서 ‘충북 AI 영재고 설립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7월과 8월 교육청과 도청의 1차, 2차 간담회에 이어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윤건영 교육감과 김영환 도지사의 공통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충북 AI 영재고 설립’에 대한 도민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정범 의원(충주2)이 좌장을 맡고 유상용 의원(비례)의 사회로 진행되며, 주제발제는 이인아 서울대학교대학원 뇌인지과학과 교수가 나설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최현종 한국교원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정초시 전 충북연구원장 ▲이요셉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회장 ▲이상헌 충북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장 ▲박종혁 충북고등학교 교사 ▲박종민 전교조청주사립지회지회장 ▲홍성학 충북교육연대상임대표가 참여한다.   토론회 방청은 도민 누구나 가능하며, 토론회 전 과정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https://www.youtube.com/c/충북교육인터넷방송행복씨TV)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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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4
  • 김창규 시장의 허위사실 유포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출, 검찰에서 재수사 예정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이상천 전 제천시장은 24일, 김창규 제천시장의 허위사실 유포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바로 검찰에서 재수사를 하게 된다.    경찰은 첫째, 김창규 시장이 기자회견 당시 현장에서 배포한 비공개 문서를 공개함에 있어 엄태영 국회의원 비서관을 통해 확보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 둘째, 공문서의 내용을 근거로 공공병원 의견없음이 공공의료 확충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불송치 이유로 결정했다. 이에 이상천 전 제천시장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김창규 시장의 변호인의 의견서인지 착각할 정도로 김 시장의 주장만으로 채워져 있고 해당 행위에 대한 ‘수사미진’과 ‘사실오인’ 그리고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음이 명백하다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먼저 엄태영 국회의원 비서관이 비공개 문서를 확보경위에 대해 비서관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사실로 판단하였으며, 확보경위와 별개로 확보 당사자만이 목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보당사자도 아닌 김 시장이 이를 선거에 활용하였기에 형사처벌에 해당하나 그 이상의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과 공공병원은 민간병원과 함께 공공의료의 주체 중 하나일 뿐임에도 마치 공공병원자체가 공공의료 확충의 전부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나, 고의가 없다는 결정으로 불기소 하였다는 것으로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상천 전 제천시장은 그동안 현실적이고 충분히 공공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었고, 김창규 시장은 공공의료서비스 확충과 관련한 제천시의 추진계획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점이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 몰랐다’는 식의 허위의 진술로 일관하며, 당시 이상천 전 제천시장이 공공의료 확충의 기회를 포기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여 공표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며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사실에 대해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상천 전 제천시장은 "대법원 판례 역시 의혹을 제기한 자는 사실의 존재를 명확히 수긍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해야한다고 판시하였으며 경찰은 당연히 소명자료의 진위여부와 내용 및 의미를 정확히 수사할 의무가 있기에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수사미진,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이렇듯 미진한 수사와 법리 오해로 무혐의 결정이 나온다면 대한민국 선거에서 낙선운동과 상대 후보에 대한 막말, 근거 없는 비방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이며, 이제라도 합법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 진실에 대해 책임지는 정치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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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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