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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 정확한 경계결정으로 “시민 재산권 보호”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는 지난 10일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백운방학2지구’등 7개 지구(5,176필지)에 대해 지적불부합지구 내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이 날 회의는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가 위원장으로 진행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지상 구조물이 있는 경우 현실경계를 우선해 설정하고, 구조물이 없는 경우 공부상 면적증감이 최소화 되도록 인접 소유자간 합의해 경계를 조정했다.    아울러 개인사정으로 경계조정에 참석하지 못한 토지소유자에게는 경계점 위치의 드론 영상을 이메일과 휴대폰 문자를 통해 제공해 호응을 받았다. 이 날 확정 결과는 60일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한 후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불합리한 부분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오는 6월말 사업완료를 공고하면, 신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043-641-5892~6)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첨단 디지털지적이 완성되면 토지 경계분쟁을 줄이고 소유자 재산권은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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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1
  • 제천시, 2021년 지적재조사지구 경계결정 완료
    ▲ 제천시 경계결정위원회 모습(사진=제천시제공)   <중부저널 석의환기자> 충북 제천시는 봉양팔송1지구 등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3개 지구 2,540필지에 대하여 지난 14일 위원장(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 포함 경계결정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불부합지구 내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현실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제천시에는 면적대비 32.4%(65,691필지)의 불부합지가 존재하며 2021년 누적기준 14.7%(9,683필지)의 불부합을 해소하였다. 이날 확정된 결과는 60일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한 후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되면 경계를 재조정할 계획으로, 5월말 사업완료공고 절차를 걸쳐 신지적공부를 작성함과 동시에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지적불부합지 문제 해결과 함께 불규칙한 토지가 정형화되면서 토지분쟁과 재산권행사의 어려움도 해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제천시는 올해 전년보다 2배 늘어난 5,111필지 7개 지구(고암1지구, 수산대전1지구, 수산구곡1지구, 덕산선고1지구, 백운평동3지구, 백운운학1지구, 백운방학2지구)의 사업을 착수했으며, 사업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043-641-5892~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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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2-01-15
  • 제천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공모 추진
                            ▲사업설명회    제천시는 지난 22일 토지소유자 열린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해 지적불부합지구가 위치한 지역의 이·통장을 대상으로 여성회관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사업지구 공모를 추진한다. 민․관 공동 사업추진을 위해 올해로 3번째를 맞이하는 설명회는 지적불부합이 분포한 104개 예정 지구를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봉양읍과 수산면사무소에서 추가로 개최하고, 내달 2일부터 30일간 가칭 “지적재조사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 신청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및 신청방법, 추진절차 및 경계설정 방법을 안내하며, 기대효과와 우수사례를 중점적으로 홍보하여 토지소유자의 참여율을 극대화 시킬 예정이다. 신청된 지구는 사업의 시급성 및 주민참여도를 반영하여, 4월 중순까지 약4~5개 지구 3,000여 필지를 1차로 심사·선정하게 되며, 이후 3개월간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위원회”에 동의서를 위탁 징구하여 사업충족 요건을 맞춘 지구를 대상으로 순위를 최종결정 후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착수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선정된 사업지구는 마을발전과 재산권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공정한 심사 기준에 의거 사업지구 선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사업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043-641-589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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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2-24

생활정보 검색결과

  • 제천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공모 추진
                            ▲사업설명회    제천시는 지난 22일 토지소유자 열린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해 지적불부합지구가 위치한 지역의 이·통장을 대상으로 여성회관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사업지구 공모를 추진한다. 민․관 공동 사업추진을 위해 올해로 3번째를 맞이하는 설명회는 지적불부합이 분포한 104개 예정 지구를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봉양읍과 수산면사무소에서 추가로 개최하고, 내달 2일부터 30일간 가칭 “지적재조사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 신청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및 신청방법, 추진절차 및 경계설정 방법을 안내하며, 기대효과와 우수사례를 중점적으로 홍보하여 토지소유자의 참여율을 극대화 시킬 예정이다. 신청된 지구는 사업의 시급성 및 주민참여도를 반영하여, 4월 중순까지 약4~5개 지구 3,000여 필지를 1차로 심사·선정하게 되며, 이후 3개월간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위원회”에 동의서를 위탁 징구하여 사업충족 요건을 맞춘 지구를 대상으로 순위를 최종결정 후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착수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선정된 사업지구는 마을발전과 재산권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공정한 심사 기준에 의거 사업지구 선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사업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043-641-589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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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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