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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월군, 지난해 7천 6백여 만 원의 군민안전보험금 지급
    ▲ 영월군청전경(사진=영월군제공)   <중부저널 석의환기자> 강원도 영월군은 지난해 갑작스럽게 발생한 화재 사고, 농기계 사고 등 총 5건의 사고에 대해 7천6백여 만 원의 군민안전보험금을 지급하였다. 군민안전보험은 영월군이 2019년 첫 가입하여 올해 4년 차 추진 중인 사업으로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군민이나 등록외국인 누구나 수혜 대상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익사 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의사상자상해, 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 야생동물 피해 등 13개 항목을 보장한다.   금년 6월 갱신 가입되는 계약에서는 안전사고 빈도가 높은 항목의 보장한도를 확대하고 군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보장 항목을 새롭게 발굴하여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에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영월군 안전건설과장은 “2019년 첫 시행부터 현재까지 9건의 사고에 대해 1억 1천여 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어 예기치 못한 사고를 겪은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보탬을 주었다” 며 “군민안전보험의 지속적인 운영 및 확대를 통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영월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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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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