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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 정확한 경계결정으로 “시민 재산권 보호”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는 지난 10일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백운방학2지구’등 7개 지구(5,176필지)에 대해 지적불부합지구 내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이 날 회의는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가 위원장으로 진행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지상 구조물이 있는 경우 현실경계를 우선해 설정하고, 구조물이 없는 경우 공부상 면적증감이 최소화 되도록 인접 소유자간 합의해 경계를 조정했다.    아울러 개인사정으로 경계조정에 참석하지 못한 토지소유자에게는 경계점 위치의 드론 영상을 이메일과 휴대폰 문자를 통해 제공해 호응을 받았다. 이 날 확정 결과는 60일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한 후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불합리한 부분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오는 6월말 사업완료를 공고하면, 신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043-641-5892~6)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첨단 디지털지적이 완성되면 토지 경계분쟁을 줄이고 소유자 재산권은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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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1
  • 제천시, 2021년 지적재조사지구 경계결정 완료
    ▲ 제천시 경계결정위원회 모습(사진=제천시제공)   <중부저널 석의환기자> 충북 제천시는 봉양팔송1지구 등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3개 지구 2,540필지에 대하여 지난 14일 위원장(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 포함 경계결정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불부합지구 내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현실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제천시에는 면적대비 32.4%(65,691필지)의 불부합지가 존재하며 2021년 누적기준 14.7%(9,683필지)의 불부합을 해소하였다. 이날 확정된 결과는 60일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한 후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되면 경계를 재조정할 계획으로, 5월말 사업완료공고 절차를 걸쳐 신지적공부를 작성함과 동시에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지적불부합지 문제 해결과 함께 불규칙한 토지가 정형화되면서 토지분쟁과 재산권행사의 어려움도 해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제천시는 올해 전년보다 2배 늘어난 5,111필지 7개 지구(고암1지구, 수산대전1지구, 수산구곡1지구, 덕산선고1지구, 백운평동3지구, 백운운학1지구, 백운방학2지구)의 사업을 착수했으며, 사업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043-641-5892~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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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5
  • 백운화당 2지구·영천1지구 지적(地積)재조사 사업완료
    ▲ 화당1리 전경            제천시는 2019년 1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천지사와 공동작업을 걸쳐 시작한 「백운화당2지구 · 영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5월 19일 공고 절차를 걸쳐 신지적 공부로 대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제의 토지현황에 맞춰 지적공부를 작성하기 위해 제천시는 현지측량, 소유자 의견반영 및 경계결정위원회 의결에 통해 경계를 확정하였으며, 같은 달 22일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걸쳐 토지면적 증감분에 대한 조정금을 결정하고 6개월간에 걸쳐 토지 소유자별로 조정금 정산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번에 확정된「백운화당2지구」는 제천시 백운면 화당리2번지 일원으로 858필지 1,034,337.0㎡이며,「영천1지구」는 제천시 영천동999-2번지 일원으로 221필지 73,930.6㎡가 해당된다.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사업완료와 동시에 지적공부와 일치하게 무료 등기촉탁이 진행되며, 사업지구 전경(항공) 마을사진을 촬영·제작하여 제공 는데 이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간 적극적인 사업참여와 자긍심 고취로 민·관 양방향 소통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IT기술로 정확하게 측량하여 경계를 확정하므로써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함은 물론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하여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효과를 보았으며, 아울러 현재 기초점 설치를 완료하고 사업진행중인 지적재조사 「수산고명1지구·화산2지구」에 대하여도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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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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