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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제천시는 4월 5일부터 26일까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열람하는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특성을 조사·산정하고 감정평가업자가 검증한 조사대상 209,381필지이다. 열람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제천시 민원지적과를 방문 또는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chungbuk.go.kr), 시청 홈페이지(www.jecheon.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확인된 지가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제천시 민원지적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 수렴 후 5월 3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641-587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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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6
  • 제천시, 시청 회의실 명칭변경
    제천시는 지난 1일부터 제천10경 등 주요 관광자원을 지역홍보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시청회의실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대회의실을 “청풍호실”, 소회의실은 “박달재실”, 정책회의실은 “의림지실”로 이름을 바꾸고, 대외적으로 배포되는 홍보 및 보도자료에 활용하여 관광명소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평상시 배포되는 홍보자료에 관광자원 명칭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면서 오는 홍보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중부권 최고 체류형 관광도시로 거듭 날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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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3
  • 제천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5월 31일까지 접수
       제천시는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지불제 신청을 4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2개월간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농지면적 0.5ha이하 농가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소농직불금을(연 120만 원),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지난 2017년~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정상적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이며,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이어야 한다. 지급 대상자는 ▲2016~2020년까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기존수혜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이상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신규농업인 등이다.   공익직불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시행 2년 차를 맞이하는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먹거리 안전,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 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작년 6,856농가 4,993ha에 94억 원의 공익직불금을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의 올바른 신청을 위해 대상 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동사항 갱신 후 농가가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해야 한다“며, ”신청 후 농가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공익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공익직불금은 이행점검 완료 후 12월 경 지급될 예정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공익직불제 상담콜센터(☎1644-87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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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4-01
  • 제천시, 벚꽃 개화기 청풍면 물태리 일원 행정명령 발령
       제천시는 봄철 개화(開花) 시기을 맞아 상춘객 내방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4월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관내 주요관광지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 대상 지역은 외부에서 상춘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청풍면 물태리 일원으로 ▲주요 벚꽃 개화구간 마스크 착용 ▲보행시 2m이상 거리두기 ▲불법 주정차 및 불법 노점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청풍면 물태리와 의림지 일원에 해당 기간 동안 공무원을 투입하여 마스크 착용점검, 체온측정 및 손소독, 주정차 안내 및 보행간격유지 계도활동 등 행정지도를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지역감염예방을 위해 봄철 벚꽃 나들이 등 외부활동을 자제해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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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관광
    2021-04-01
  • 중부저널 임지윤 취재기자 퇴사
    중부저널 임지윤 취재기자 2021년 03월 31일 자로 퇴사 중부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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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1
  • 제천 공공배달앱‘배달모아’31일 오픈
       제천시 공공배달앱 '배달모아'가 운영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마치고 오는 31일 서비스가 정식 운영된다. '배달 모아'는 소상공인 가입비와 수수료, 광고비가 없으며 소비자 주문 시 지역화폐(10%할인)로 바로 결제하기가 가능하여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는 상생 플랫폼이다. 또한 제천화폐 모아,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Toss 등 다양한 결제 시스템을 채택해 결제의 편리성을 더했다.   시는 타 배달앱과의 차별화하여 지역 농산물과 특산품 판매 확대를 위해 로컬푸드 기능을 추가해, 가정에서도 손쉽게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배달모아로 로컬푸드 주문 시, 2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이며 오후 4시 이전 주문은 당일배송 서비스가 가능하다.     시는 시민들의 '배달모아'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첫 주문 시 3천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매주 1∼2회 할인 이벤트를 할 예정이다. 이상천 시장은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배달 모아' 활성화에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배달모아'는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검색해 내려 받은 뒤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 신청 문의는 배달모아 고객센터(☎043-643-0771)로 하면 된다. ※ 가맹점 신청・문의 : 외식업제천시지부(☎043-645-8362, 646-8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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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이상천 제천시장, 작년 수해피해 지역 현장방문
    이상천 제천시장은 24일 지난해 수해로 피해를 본 명지동 등 3곳의 영농 불편 대상지를 현장 방문하여, 마을 주민들과 대화를 갖고 관련부서에 대책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했다. 주민 건의 내용은 ▲명지동 농로 파손 미복구 ▲금성면 사곡리 소교량 유실 ▲흑석동 배수로 파손 및 농로유실 등 농경지 진입 불편으로 인한 영농활동의 어려움이 주를 이루었다. 시는 현장방문 한 지역에 대해 영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3~4월 영농기 시작 전 관내 시급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긴급복구를 할 계획이다.   이상천 시장은 “금일 방문한 현장 외에도 작년 수해피해를 입은 지역은 유사한 불편을 겪고 계실 것으로 판단 한다”며, “수시로 농민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복구사업을 적기 추진하여 농민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의 지난해 수해피해 복구사업은 총429건 1,446억 원으로, 영농기 큰 지장이 없는 기타 복구사업은 응급 영농불편 해소 실시 및 우기철 대비 사전 대책을 마련한 후, 올해 안에 대부분 항구 복구를 추진하고 완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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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3-25
  • 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 제천.단양 대책위 발족식
      쌍용양회(주)가 각종 산업폐기물 560만㎥를 매립할 규모로 매립장을 추진에 있다.  이에 24일 제천시민회관 광장에서는 '쌍용양회 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 제천.단양 대책위'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제천농민회, 민주노총 제천단양지부, 정의당제천단양지역위원회, 진보당제천단양지역위원회, 제천환경련, 제천참여연대, 제천민사협, 한살림충주제천, 사단법인 간디공동체 주민모임 마실, 제천 YWCA, 제천간디학교 등이 제천 대책위로 참석했으며, 단양 대책위로는 단양군농민회, 민주노총 건설노조단양군지회, 단양군항공레저스포츠업협의회, 에코단양, 충북수생태해설사협회, 단양군농업인단체협의회, 단양군마늘생산자협의회, 단양군친환경농업인연합회, 단양군가곡면이장협의회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책위 발족식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쌍용양회 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 투쟁에 나섰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영월, 제천, 단양, 충주 주민들의 식수 혹은 농업용수로 흘러드는 쌍용천 주변에 대규모 산업 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추진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뜻을 천명하면서 "매립장 추진은 참으로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하며, 오만한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영월, 단양, 제천, 충주, 서울 주민들이 먹고 사용하는 물로 흘러드는 하천 근처에 산업폐기물로 산을 메우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이해하겠냐"면서 "자신과 가족들과 자녀들이 먹고 사용할 물 옆에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갖다 묻으려 하는 짓을 가만히 앉아서 당할 사람은 없다"며 쌍용양회에서 추진하고 산업폐기물매립장을 강하게 성토했다.   대책위는 매립장 규모가 국제규격 축구장 25개 규모이고, 560만㎥나 되는 정도의 대단위 규모의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라고 설명하면서 "석회암 지대는 지하에 파악할 수 없는 균열과 동공이 무수하고 지반의 침하, 함몰 등이 발달하기 쉬운 곳이라 지하수가 오염되기 쉽고, 그 유동이 잘 변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한 가운데에 대규모 산업쓰레기매립장을 지어서 어떡하겠다는 것"이냐며, "지난 60여년간 쌍용양회 시설로 인해 고통받아온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하며 그동안 파괴되고 훼손된 자연환경을 원상복구하고 주변의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안 산업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주어도 부족할 판에, 지금까지 분진으로, 자연 파괴로, 질병으로 고통받아온 주민들의 상처위에, 엄청난 양의 산업쓰레기를 소각하여 시멘트를 만들어 오던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예 갖다 부어서 매립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부도덕성을 질책했다.       또한, 대책위는 "쌍용양회공업(주)은 어이없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난 60년동안 파헤쳐 놓은 공장지역과 폐광지역을 친환경적으로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이미 제천시민들은 왕암동 폐기물 매립 시설과 천남동 폐기물 매립장 등을 통해 안전하다고 장담하는 사업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경험하여 왔으며, 단양군은 지난 영천리 매립장 건립 시도를 저지하는 과정을 통해 석회암 지역에서의 쓰레기 매립장이 불가함을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을 통해 증명해 낸 바 있다"고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편, 쌍용양회는 'L-project'란 이름으로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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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4
  • 제천署, ‘더 안전한 제천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제천경찰서(서장 안효풍)는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제천시민을 대상으로 더 안전하고 행복한 제천을 만들기 위해 비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주민 의견을 듣고 지역사회 치안문제를 발굴하여 해결하는 지역맞춤형 치안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비대면 설문조사를 추진하였다.     제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거주지에 대한 체감안전도·범죄불안장소와 원인·주민 요구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방법은 인터넷에 링크주소(http://naver.me./5CzbOOey)를 입력하거나 경찰서 페이스북 등을 통해 가능하다.    경찰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기 경찰활동방향을 수립하고 지자체 등과 논의하여 적극적인 시설개선등을 통해 주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제천을 느낄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안효풍 서장은 “설문조사 참여율이 높을수록 더 안전한 제천을 위한 많은 데이터가 축적될 수 있다”며 “설문조사 결과가 잘 반영되도록 관련기관과 적극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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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4
  • 제천시, 지역 소상공인 보호 대책 마련에 총력
      제천시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식자재마트가 장락동에 개장함에 따라 골목상권 및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식자재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제 실시 등의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를 규제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통과 후 시행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는 지역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생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판매시설(상점) 건축허가 이후 시에서는 업체 대표 및 전통시장 상인회, 슈퍼마켓협동조합, 도매유통조합 등 관련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상생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지난 12월 소상공인대책위원회와 제천시, 식자재마트 대표 간 유통업 상생 협약을 체결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천 시민 우선 채용, 지역 농·특산품 판매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업체와 상호 협의하고 지역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제천시와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 확인결과 현재 식자재마트에서는 제천 시민 70여 명을 채용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관내 대리점의 공산품 등을 납품받고 있다”며, “앞으로 농산물 출하시기에 맞추어 지역농산물 입점을 확대하는 등 꾸준한 논의를 통해 모두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는 식자재마트 개장에 따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제천화폐 가맹점을 제한하고 관련부서와 단속반을 편성하여 방역수칙 이행, 축산물 위생관리, 유통기한, 원산지 표시여부 등 위법사항이 없는지 합동점검 및 수시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의 골목형 상점가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상반기 중「제천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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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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