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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 공공배달앱‘배달모아’가맹점 현장접수창구 운영
      제천시는 공공배달앱 ‘배달모아’의 가맹점 확보 및 소상공인의 간편한 신청접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시민회관 앞에 가맹점 현장접수처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접수처는 매주 평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운영되며, 신청자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또한, 신청 접수 외에도 시스템 및 운영매뉴얼 등의 자세한 안내를 통해 기기를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배달모아의 특장점을 알리고 손쉽게 운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시는 배달모아의 업종을 확대하여 5월부터 기존 음식, 로컬푸드에서 꽃집과 떡집을 추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위한 배달서비스를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비자와의 상생을 위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배달모아는 5월 첫 가입자에 가입 즉시 5천원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깜짝타임세일(스승의날, 부처님오신날)을 진행해 선착순 200명에 2,500원 할인쿠폰을, 첫 주문자에게는 3천원의 추가 쿠폰을 발급하는 등 각종 할인 이벤트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여기에 지역화폐“모아”로 결제시 추가10%할인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가맹점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달모아 고객센터(☎043-643-0771) 또는 외식업제천시지부(☎043-645-8362, 646-83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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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2
  • 이용자도 보행자도 안전하게,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 강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월 13일부터 시행된다.ⓒ김서윤   국무조정실·국토부·행안부·교육부·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가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해(20.12.10) 부터 안전 기준을 충족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고, 그에 맞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 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 등을 적용해왔다. * 국내 PM 규모(교통연구원) : ’17년9.8만대→’18년16.7만대→’19년19.6만대 다만,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난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20.12.9)하였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전자격 강화)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PM)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처벌 규정 신설)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범칙금 4만원) 및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과태료 10만원)에게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     개정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 적용법규 구  분 현행 도교법 2020. 12. 10. 시행 개정 도교법 2021. 5. 13. 시행   통행방법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운전면허 × 원동기면허 이상   무면허 운전 처벌 × ○ (범칙금 10만원)   어린이 운전금지 ○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 (과태료 10만원)   운전자  주의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   처벌 × ○ (범칙금 4만원)   안전모 착용 ○ (자전거용 안전모)       처벌 × ○ (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등화장치 작동 ○     처벌 × ○ (범칙금 1만원)   과로·약물 등 운전 ○     처벌 × ○ (범칙금 10만원)   주요 처벌조항 음주운전 단순음주 : 범칙금 3만원 측정불응 : 범칙금 10만원 단순음주 :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 범칙금 13만원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범칙금 3만원 동일   지정차로 위반 (상위차로 통행) 범칙금 1만원 동일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정부는 강화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및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많은 지하철 주변,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도 통행 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함과 동시에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실시하고, 학부모 대상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학생들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학교·가정에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업체(15개사) 어플 내에 안전수칙 팝업 공지, 주·정차 안내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민·관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공익광고* 영상을 TV·라디오 등에 송출하고, 카드뉴스·웹툰 등 온라인 홍보물을 제작하여 유튜브·SNS 등을 통해 확산해 나가는 한편, KTX·SRT역, 전광판,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등 국민 생활접점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PM)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관리기준 보완 등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국회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2건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지속 증가하는 만큼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 최근 3년 PM 사고(사망) : ’18년225건(4명) → ‘19년447건(8명) → ’20년897건(10명)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올바른 문화 정착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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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1
  • (재)제천문화재단, 5월 22일 드라이빙 콘서트 개최
    (재)제천문화재단(이사장 김연호)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문화공연으로 즐거운 시간을 선물하고자 오는 22일 모산동 헬기 이착륙장에서 드라이빙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대한가수협회와 (재)제천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제천시가 후원하는 본 행사는‘2021 찾아가는 전국민 희망콘서트’라는 주제로 차량 탑승 후 공연을 관람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그맨 김학도의 사회로 이자연, 조항조, 크라잉넛, 울랄라세션, 강혜연이 출연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18일 까지 사전 공연관람 신청을 재단 홈페이지에서 받고, 현장 접수 및 현장 관람은 불가하다. 드라이빙 콘서트에 사전 접수하지 못하더라도 제천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공연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며, 제천문화재단의 다양한 공연영상들을 만나볼 수 있다.   재단 관계자는“코로나19로 인해 지역 문화예술인과 시민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연으로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드라이빙 콘서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천문화재단(☎043-641-487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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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1
  • (재)제천복지재단 로고디자인 공모
     (재)제천복지재단은 재단을 상징할 수 있는 뜻과 의미를 가진 로고디자인을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고 밝혔다.   공모 주제는 ▲제천복지재단을 상징할 수 있는 뜻과 의미를 담은 디자인 ▲시민 누구나 쉽게 알아보고 의미를 인식할 수 있는 디자인 ▲제천복지재단의 미션과 비전이 반영된 디자인이다. 공모 및 접수기간은 5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이며 총 2차례의 심사를 거쳐 6월 21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으로, 최종 선정된 디자인에는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특히 이번 공모는 내부 1차 심사 후 2차 최종심사는 시민 참여 투표를 통하여 선정하는 지역시민 참여형 사업으로 진행되며, 선정 결과는 (재)제천복지재단이 운영하는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밴드)를 통하여 게시 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로고디자인 공모를 통해 더 나은 삶! 채워가는 행복! 함께 하는 제천복지재단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참여를 이끌어내는 재단으로 성장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복지재단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제천형 복지체계 선도를 통한 지역복지의 구심점 역할을 위해 출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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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5-11
  • 충북 북부지역 국도터널 봄맞이 대청소 실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소장 손동권)는 봄 나들이철을 맞아 지역명소를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에게 미세먼지가 줄어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봄맞이 터널 대청소를 5월 17일(월)부터 5월 26일(수) 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소는 국도3호선 소조령터널, 국도38호선 박달재터널 등 관내 터널 25개소 및 지하차도 4개소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6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청소가 진행되며, 교통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1개 차로가 통제될 예정이다.   또한, 터널 시·종점에 신호수를 배치하고 입간판과 라바콘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특히 교통량이 많은 박달재터널 및 다릿재터널은 차량 운전자 안전을 위하여 신호수를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한편, 손동권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은 “터널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에게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안전운행 및 서행운전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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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1
  • 천시, 관내 62개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시
       제천시는 투명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운영관리를 위해 오는 9월30일까지 관내 62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 아동학대예방 CCTV 모니터링, 재무회계 및 급식실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걸쳐 5개 분야 60개 항목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등 감염취약계층인 영유아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 관계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의사표현이 서툰 영아반 위주의 아동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점심식사 시간 및 낮잠 시간 등을 집중적으로 CCTV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도점검과 함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컨설팅 실시 및 고충상담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상천 시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인권보호 및 보육서비스 향상은 물론 시설 운영·관리의 투명성 제고로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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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초/중/고/대학
    2021-05-03
  • 제천시, 장애인 대상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나서
      제천시는 신체적·경제적 여건으로 정보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급대상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유공자로, 지원되는 기기는 시각 보조 60개, 지체·뇌병변 보조 24개, 청각·언어 보조 32개 등 총 116개 제품이다. 신청자 중 방문상담 및 평가 절차를 거쳐 선정된 대상에 대하여 제품가격의 80%를 지원하며,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6월 18일까지 시 정보통신과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및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정보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디지털격차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업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정보통신과(043-641-5763)로 문의하면 된다.  
    • 생활정보
    2021-05-01
  • 우리집으로 직접 찾아오는 약채락 요리
    ▲약채락 아카데미 진행 모습     제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외식트렌드와 약채락 간편식(밀키트) 개발을 위해 2021 약채락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채락 아카데미 교육은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외식업에 대해 발 빠른 대처와 소비자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해 찾아가는 음식관광이란 주제로, 교육을 통해 소비자가 집에서 약채락 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업체들의 능력을 배양하고자 기획되었다.    교육은 4월 27일부터 5월 20일까지 총 6회에 거쳐 약채락 음식업소 대표 17명이 참여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간편식(밀키트) 트렌드의 이해, 허가절차, 식재료 패키징, 밀키트 디자인·마케팅 등 간편식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외식노무, 간편식 개발 사례 특강 등 다양한 주제를 담았다. 시 관계자는 “약채락 업소 분들이 밀키트란 새로운 트렌드를 접하고 업소들만의 간편식 정형화 및 표준화를 이룸으로써 코로나19로 침체된 업소 운영에 활력이 되기를 기대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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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1
  • 제천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해 주세요!
      제천시는 202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신고 납부를 5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소규모 자영업자(외부조정 미만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만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말까지 석 달간 직권 연장된다.   또한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제천시와 제천세무서는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고 ‘모두채움’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노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도움창구’를 통한 납세자 지원에 나선다. 모두채움은 소규모 납세자의 간편 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모두채움 신고서를 발송하는 서비스다.   신고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와 연계해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전자신고를 이용해 주시고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지방소득세팀(043-641-56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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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1
  • 제천화폐 모아, 5월 100억원 규모 10% 특별할인 판매
           ▲제천화폐 모아카드   제천시는 오는 5월도 총100억 원 규모(지류형 50억원, 카드․모바일형 50억원)로 10%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류형 제천화폐는 판매대행점인 53개 금융기관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제천화폐 모아카드는 관내 농협 및 우체국을 방문하여 발급 가능하고 카드·모바일형의 충전은 금융기관 방문 또는 스마트폰 앱 ‘지역상품권 chak’을 통해 할 수 있다.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천시 공공배달앱 ‘배달모아’에서도 제천화폐 모아카드 및 모바일로 쉽게 결제할 수 있다. 실제로 공공배달앱 ‘배달모아’에서 총 결제된 금액 대비 제천화폐 결제 비율이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배달모아 입점 업체의 모바일 모아 가맹점 가입 비율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제천시에서는 제천화폐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건전유통을 위해 가맹점별 환전현황 등 상품권 유통 이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물품대금 지급 등 정당한 거래 행위로 취득한 제천화폐가 아니거나 매출금액 이상으로 제천화폐를 환전하는 경우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제천화폐를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올해 1,250억 원의 제천화폐를 발행할 계획으로, 사용의 효율성 및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제천화폐 모아카드 출시를 기반으로 전자화폐의 발행 비율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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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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