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조례 제정 추진

- 김정일 도의원 “청소년지도자 처우 현실화로 복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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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6.01 10:19   조회수 : 8,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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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도의원.jpg

▲김정일 충북도의원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충북도의회가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1일 도의회에 따르면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김정일 도의원 “청소년지도자 처우 현실화로 복지 증진”이 ‘충청북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를 6월 정례회 의안으로 제출했다.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를 비롯해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도내 11개 시‧군에서 240여 명이 활동 중이다. 

 

충북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지원하고 있지만 청소년 관련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청소년지도자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에 놓여 있다. 

 

이에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청소년지도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 실태조사, 적정 보수 체계 마련, 지원사업 추진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 5월 15일 정책복지위원회는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제안된 내용들을 조례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김정일 의원은 “낮은 처우를 감내하면서도 소명을 다해 온 청소년지도자들을 전문가로 인정하고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지도자들의 처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처우 개선 노력이 수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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