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시의회, 봉양읍 토양정화시설 설치‘결사반대’

- 제31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반대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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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7.25 14:52   조회수 : 16,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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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2) 토양정화업 설치반대 결의문 채택_박해윤 의회운영위원장 (1).jpg

토양정화업 설치반대 결의문 채택_박해윤 의회운영위원장 

 

<중부저널 김서윤 기자>제천시의회(의장 이정임)는 ㈜대원이앤씨가 추진 중인 봉양읍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천명했다. 시의회는 25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봉양 장평2리 토양정화업 설치 결사반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대원이앤씨의 사업 전면 백지화와 충북도 및 원주지방환경청의 사업 불허를 촉구했다. 앞서 ㈜대일이앤씨는 봉양읍 장평2리 부지에 약 33,837㎡의 규모의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토양정화업 사업계획을 충청북도에 제출한 바 있다. 

 

(2) 토양정화업 설치반대 결의문 채택_1.JPG

 

이에 시의회는 정화시설 설치 시 전국의 오염토양이 제천시로 반입되어, 지역 주민은 대형차량 통행에 따른 비산먼지와 소음은 물론, 오염토유출 시 직접적인 환경오염 피해를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오염토양에 포함된 특정유해물질이 우수 등에 인해 지하수로 유입될 경우 주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며, 나아가 수도권 식수원마저 위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관할 관청인 원주지환경청, 충청북도를 비롯해, 제천시, 국회의원, 도의원, 전국 지방의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결 의 문

 

- 봉양읍 장평2리 「토양정화업」설치 결사반대 -

 

 

제천시의회는 제천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북도에 사업계획을 제출한 ㈜대일이앤씨의 「토양정화업」설치 반대의 뜻을 분명히 전하며, 제천시민과 함께 총력 저지 할 것임을 강력하게 천명하는 바이다.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은 봉양읍 장평2리에 부지 약 33,837㎡, 13,368㎡의 규모로 오염토양의 반입규모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 주민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1차적으로, 전국의 오염토양의 잦은 반입에 따른 차량통행 시 산먼지, 소음 생활환경 피해와 오염토양 유출에 따른 환경오을 지역 주민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겪게 될 것이다. 

 

2차적으로, 대상지와 인접된 제천천으로 유해물질 유입으로 인악취발생,정화처리 과정에서의 분진, 폐수 등으로 치명적인 수질 및 지하수 오염으로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장평천과 합류하여 청풍호로 유입되면 2,300만명의 수도권식수원이 위협 받을 것이며, 대대손손 물려줄 지역의 온전한 활터전이 훼손됨은 물론, 정주환경의 생태계가 무너져 내릴 것은 자명한 일이다. 

 

특히, 전국 오염토양의 대량 반입으로, 특정 유해물질의 우수 노출로 인한 업용수와 지하수의 오염으로, 농작물 오염피해로익감소와 주민 재산권 침해까지 우려된다.

 

 

따라서, 제천시의회 의원 전원은

14만 제천시민과 봉양읍 주민들의 온전한 생활터전을 지키고 생존권 사수를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토양정화업」설치를 결사반대한다.

 

 

아울러, 제천시의회는 「토양정화업」설치 관련 기관인 ‘충청북도·원주지방환경청’과‘사업시행자’에게 아래와 같이 강력한 우리의 결의를 전한다.

 

 

 

하나, 제천시의회는 「토양정화업」설치사업이 백지화될 때까지,천시민과 기관․단체 등과 연계하여 끝까지 저지할 것이다.

 

 

 

 

하나,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청정 제천을 지킬 수 있도충청북도지사에게 「토양정화업」록 불허를 촉구한다.

 

 

 

 

하나, 제천천의 환경오염생태계 괴가 우려됨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장은 「토양정화업」설치사업을 불허하라.

 

 

 

 

하나, ㈜대일이앤씨는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침탈하는 「토양정화업」설치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라.

 

 

 

 

2022년 7월 25일

 

 

제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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