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 알림
- 시행일 / 2022. 5. 2.(월) 0시~ 별도 명령 시까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일원에「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변경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했다.
1. 처분당사자
가. 충청북도 도민, 거주자 및 방문자
나. 충청북도 내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 및 이용자
2. 처분내용 : 마스크 착용 의무
가. 실내
- 건축물,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 버스·택시·기차 등 운송수단
나. 실외에서 50인 이상 ①집회 참석, ②공연 관람, ③스포츠 경기 관람
3. 처분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 감염병 예방 조치: 제49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 제2호의4) 및 제3항
나. 벌칙 및 과태료: 제80조제7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4. 처분사유: 충청북도 내 코로나19 유행 양상, 감염병 통제 범위, 사회적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
5. 처분기간:2022. 5. 2.(월) 00:00 ~ 별도 명령 시까지
6. 처분효력 발생일:2022. 5. 2.(월) 00:00부터
7. 처분서 교부요청: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불복구제: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위반 시 제재: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같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검사⋅조사⋅치료 등의 모든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 될 수 있습니다.
10. 방역수칙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해당업소의 운영 중단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 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1항 [별표 10]
위반사항 |
근거 법 조문 |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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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4차 이상 |
5차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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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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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9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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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호 중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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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
운영 중단 10일 |
운영 중단 20일 |
운영 중단 3개월 |
폐쇄 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