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2022년 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 최저임금 9,160원등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2.01.04 05:00   조회수 : 1,760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최저임금.jpg

 

<중부저널 석의환기자> 202211일부터 시행되는 정책들이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시행

2022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8,720원에서 440원 인상된 9,160원으로 인상.

 

영아기첫만남.jpg

 

영아기 첫만남꾸러미 지원사업(1.1~ )

가정에서 비용과 시간 걱정 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 영아기 첫만남꾸러기 지원사업을 신설·확대 시행.

 

1.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2022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200만원 바우처를 지급.

 

[대상 및 금액]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2022년 출생아동에게 200만원 1회 지원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지급방식]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금액(200만원) 충전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지급시기] 202241일부터 지급 예정

 

[신청시기]

- 방문 신청 : 202213일부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202215일부터

정부24(www.gov.go.kr) 202217일부터

 

2. 영아수당 신설

2022년 출생아부터 어린이집이 아닌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020만원, 115만원) 대신 영아수당을 지급

 

[대상 및 금액] 202211일 이후 출생아가 만 두 살(24개월)이 될 때까지 월 30만원 지원

[지급시기] 2022125일부터

*매월 25일 지급

[신청시기] 202215일부터

 

3. 아동수당

202241일부터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기존 만 7세 미만 아동에서 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

 

[대상 및 금액] ('221월 기준) 201421일 이후 출생 아동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 매달 10만원 현금 지원

 

[지급방식] 계좌에 현금 입금

이번 연령확대로 지급대상이 된 7~8세 미만의 경우, 2022425일부터 지급

*4월 지급 시, 1~3월분 소급 지급하며, 2021년에 연령 도래로 지급 중단된 수당은 소급지급하지 않음

 

[신청] 20222월 중(세부 일정 추후 안내)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합니다.

 

의료비세액공제.jpg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정부는 2022년부터 아이를 원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양육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 시행.

 

[혜택]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기존 20%에서 30%로 확대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율 기존 15%에서 20%로 확대 및 공제한도(700만원) 적용 제외

 

대체공휴일유급.jpg

 

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20218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에 따라 기존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더해, 3·1,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까지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

 

300인 이상과 공공기관은 202011일부터, 30인부터 299인까지는 202111일부터 적용해왔으며 202211일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에 대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부득이하게 공휴일에 출근했다면, 주휴일 출근과 동일한 방식으로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2022년 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